개인사업자의 차량 비용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
1. 부가가치세법상 차량 비용 처리
개인사업자의 차량 비용 처리, 먼저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입니다.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제가 가능한 차량 예시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카니발, 스타렉스 등
- 화물차 및 경차: 포터, 레이, 모닝 등
- 특정 업종의 영업용 차량: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운수업 등
※ 해당 업종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차량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 소득세법상 차량 비용 처리
두 번째는 소득세법상의 비용 처리입니다.
여기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제한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감가상각비 한도
-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
- 초과분은 이월 가능
차량 구입 방법별 감가상각비 처리
- 직접 구입: 구입가 ÷ 5년
- 리스: 리스료 –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등
- 렌트: 렌트료의 70%
3. 부대비용 처리와 운행일지
차량 관련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주차비 등 부대비용도 중요하죠.
운행일지 미작성 시
- 감가상각비 포함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 인정
운행일지 작성 시
- 기록된 업무 사용 비율만큼 무제한 경비 처리 가능
예: 업무용 100% 운행 시 → 전액 비용 처리 가능
4. 2대 이상 차량도 가능할까?
현재는 보유 대수에 제한 없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까지는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종(의료업, 약사, 세무사 등)의 경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업무 전용 보험 미가입 시 → 경비 인정 비율 50% 제한
✅ 2026년부터는?
- 일반 개인사업자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필수!
미가입 시 경비 처리 불가 예정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의 차량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포인트만 알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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