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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 개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서 다시 취업 할 곳을 찾는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정한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
실업 후 생계가 불안한 상황에 생활 안정을 도와 주고 다시 근무할 곳을 찾을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퇴사한 후 다음날 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 부터 1년 내에 신청 과 수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기존 근로하던 곳의 사업주에게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체출을 요청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무한 사업장의 경우는 이직확인서가 불필요 합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온라인 또는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함)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지원 대상
- 제 취업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외의 경우는 아래 참조.
- 초단시간: 재취업일 이전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일: 재취업일 이전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재취업일 이전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이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근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 본인 의지로 이직한 사람의 경우에도 이직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하는 건이 곤란한 상황에 이직한 경우는 이직에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 재취업이 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끊김 없이 고용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됩니다.

현재 어려운 시국에 실업급여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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