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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실업급여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usrichman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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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 개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서 다시 취업 할 곳을 찾는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정한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

실업 후 생계가 불안한 상황에 생활 안정을 도와 주고 다시 근무할 곳을 찾을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퇴사한 후 다음날 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 부터 1년 내에 신청 과 수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기존 근로하던 곳의 사업주에게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체출을 요청합니다.
  2.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무한 사업장의 경우는 이직확인서가 불필요 합니다.
  3.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온라인 또는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함)
  5.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지원 대상

- 제 취업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외의 경우는 아래 참조.

  • 초단시간: 재취업일 이전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일: 재취업일 이전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재취업일 이전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이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근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 본인 의지로 이직한 사람의 경우에도 이직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하는 건이 곤란한 상황에 이직한 경우는 이직에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 재취업이 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끊김 없이 고용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됩니다.

 

 

현재 어려운 시국에 실업급여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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