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 관련 법 개정 총정리
2025년부터 출산과 육아 관련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됩니다.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난임 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관심 있는
근로자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기존에는 연 3일(유급 1일)이었던 난임 치료 휴가가 2025년 2월 23일부터 연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유급 2일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난임치료 휴가와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누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됩니다.
✅ 유산·사산 휴가 확대
임신 11주 이내 유산 시 기존 5일 → 10일 휴가로 확대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가능하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사용 가능 주수: 기존 12주 이내/36주 이후 → 임신 3주부터 32주까지 확대
유산 및 조산 위험 시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단축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 시 불이익 없음
단, 시행 전 이미 단축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는 기존 법 적용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제도 변경
쌍둥이 출산 시: 기존 120일 → 100일 휴가로 조정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일반 기업: 마지막 40일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전 기간 급여 지급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기존 10일 → 20일 유급 휴가로 확대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로 연장
사업주 허용 불필요, 고지만 하면 사용 가능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제도 대개편
1. 사용 기간
기본 1년 → 특정 조건 시 1년 6개월까지 가능
2. 분할 사용
기존 2회 → 3회로 확대 (임신 중 사용은 횟수 제외)
3. 신청 방식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 통보 의무
통보 없으면 자동 승인
4. 급여 개편
최초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사후 지급금 폐지, 전액 휴직 중 지급
5. 6+6 육아휴직 특례
첫 달 상한액 250만 원부터 시작, 매월 50만 원씩 증가해 마지막 달엔 450만 원
6. 한부모 근로자 특례
첫 3개월 상한액 300만 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편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확대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로 축소
육아휴직 잔여기간 2배 가산하여 사용 가능
근무 시간 비례 연차 산정 폐지, 출근 간주
급여 상한액: 최초 10시간 기준 200만 원 → 220만 원으로 인상
30일 이상 휴직 시작 시 육아기 단축 근무는 종료
부칙 삭제 및 적용 확대
2019년 10월 1일 이전 근로자도 개정법 적용 가능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확대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고용 시: 기존 월 최대 80만 원 → 120만 원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시: 우선지원기업에 월 최대 20만 원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까지 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 상담 안내
서울특별시 남 직장맘지원센터는 언제나 근로자분들과 함께합니다.
문의: ☎ 02-85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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