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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요 및 대상과 신고 납부 연장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올해 과세기간에 종합적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내년해 5월1일~5월31일(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30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의 소득.
혹, 신고납부기한이 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다음 평일 까지 신고나 납부가 가능 합니다.
- 23년 귀속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사업장 경영이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의 방법으로 하기와 같이 납부기한을 9월 2일 까지 연장하는 지원을 실행 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년 5월 31일 > 24년 9월 2일 까지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4년 7월 1일 > 24년 9월 2일 까지 2개월 연장.
-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의 분납기한도 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및 납부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극 지원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연장 신청 방법
PC 사용시 [홈텍스] 로그인>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스마트어플사용시 [손택스] 로그인>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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